(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7.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7.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 법 제6조의 경우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약관 법 제13조 제14조 개별적 무효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과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약관 계약의 효력 즉 계약상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주..........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7.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7.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