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받기


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받기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각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용어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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