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 등록 방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박 호 균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 라면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점주분들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본사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할 프랜차이즈 사업 즉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 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 원재료 및 부재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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