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요?


(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위원들은 자녀의 학생 소속 학교의 추천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학부모 위원을 제외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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