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분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분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을 기점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반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학교폭력피해자인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라 표현한 이유는 분리되어야 할 가해행위를 한 자는 가해학생 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반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어떠한 사정일까요? 이러한 사정은 학교폭력예방법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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