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 보증보험가입의무 적용 예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 보증보험가입의무 적용 예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020년 0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삼품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의무대상 임대주택: 모든 등록 임대주택 다만 모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경우 보증보험가입의무 대상이나, 2020. 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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