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020년 0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삼품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의무대상 임대주택: 모든 등록 임대주택 다만 모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경우 보증보험가입의무 대상이나, 2020. 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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