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 적용의 제한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 적용의 제한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법 제6조의 경우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약관 계약의 효력 즉 계약상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일 경우 전부 무효에 해당하나 약관법은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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