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 허가요건 및 허가제한사유


호송경비업 허가요건 및 허가제한사유

안녕하십니까 ^^~ 호송경비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호송경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 허가요건 1.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경비인력: 무술 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외 규정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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