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총정리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자격기본법시행령제23조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 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신설금지 분야 세부사항입니다. 등록관련하여 참조하세요~~^^ 1.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51조, 제54조, 제55조 등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 업무와 그와 관련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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