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입법예고)


학교폭력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 총 19,968건이었던 학교 폭력이 2019학년도에는 총 3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학생이 폭력행위와 성추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려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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