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심리와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


아동심리와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박 호 균 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심리와 관련된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청취 규정은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법령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즉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본칙에 대한 부수적인 필요사항을 기재한 부칙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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