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진술 기회 늘리겠다"- 출처: 뉴시스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진술 기회 늘리겠다"- 출처: 뉴시스

서울·경기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기일 구술심리를 신청한다 하여도 해당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법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아래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내년도 구술심리 확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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