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박 호 균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 · 치킨 · 재 빵점 등과 같은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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