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6.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대구경북행정사]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6.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대구경북행정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 법 제6조의 경우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약관 법 제8조제9조 개별적 무효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약관 계약의 효력 즉 계약상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6.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대구경북행정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6.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대구경북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