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안녕하세요. 대구 학교폭력 전문 박 호 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철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확정하여 관련 학생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결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교육장 명의로 학교에 요청하게 됩니다. 조치에 대한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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