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개정[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청원법 개정[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안녕하세요 박 호 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청원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원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령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령에 따른 민원의 폭증 역시 청원법의 개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에 현행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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