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방관자의 행위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박호균 행정사) 방관자의 행위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방관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을 을 의미합니다. 과연 학교폭력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의 정의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가해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을 봐주거나, 피해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조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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