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행정사가 알려주는 대부업 등록요건


대부업등록 행정사가 알려주는 대부업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 ~ 1. 대부업이란 대부업이라 함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사업으로 하거나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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