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등록기관이란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시 해당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에 관한사항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규정이 있습니다.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중 필수 규정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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