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결 사항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결 사항에 대한 불복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박 호 균 행정사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불복과정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과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본인에 대한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불복을 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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