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작성은 법무사 사무가 아니며, 행정사 업무


전세계약서작성은 법무사 사무가 아니며, 행정사 업무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서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하급심 판례 중 계약서 작성이 법무사의 사무가 아닌 행정사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사무가 아니며, 행정사 업무에 포함” (대구지법 2020나317332 판결, 2021.7.1.) “법무사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위임계약은 법무사의 사무가 아닌 일반 법률 사무, 즉 변호사 사무를 법무사가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법무사법 규정과는 달리 행정사법 제2조는「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 사실 o 원고(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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