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서 가해자로~~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서 가해자로~~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상대 학생을 찾아간다거나 했을 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이면 아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서 가해자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서 가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