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경우는!?


[부동산]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발자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짧은 글을 하나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통 분양이나 매매가 아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월세로 대부분 시작을 하잖아요? 2년마다 재계약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일단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전세금은 특히나 2년 마다 재계약이다 보니 변동이 심한편인데, 전세보증금이 동일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처음부터 쓰는 것이 아닌 몇가지 변동사항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기간 동안 권리변동이 없는지 근저당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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