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소액재판 민사소송 변론기일


모욕죄 소액재판 민사소송 변론기일

23년 초 야간근무때 본인은 사수로써 신임순경이랑 근무를 하던 중 버스정류장 벽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 중년의 남성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에 신고자를 통해 확인 후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피의자 상대로 경위 및 신분을 확인하려고 묻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버스정류장 벽을 발로 차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지를 하며 버스정류장에 앉혔더니 시비가 시작되었다. 이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땡땡새끼야 너는 경찰 자격이 없다 내 인맥동원해서 짜르겠다며 아주 지랄지랄.. 바로 재물손괴미수 및 모욕죄로 현행범체포! 피의자 지구대 인치 후, 서류작성중인 글쓴이를 향해 1시간 가량 욕설을 내뱉고 신고있는 신발을 던지려는 액션 및 지구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려침. 관공서주취소란 추가입건! 이 건으로 벌금판결 확정 후 모욕죄 민사 소장접수! 답변서, 주소보정 등등 절차가 있은 후 드디어 24.1월경 변론기일 잡힘! 소액재판이 2-3달이면 끝나는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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