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를 체포하다


살인미수 피의자를 체포하다

16년1월 임용 후 중대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해보기는 처음이었다. 특진 준비할때 체포했으면 특진이 될 수 있었을텐데 타이밍이 참 안맞았네ㅋㅋ 피의자는 12월경 코로나로 부인과 사별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도 하고 공황장애까지 오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같다. 피의자 진술로는 술을 먹던 중 영정사진에서 아내가 나오더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치밀어 올라 부엌에서 과도를 챙겼고 소음을 유발한 집에 찾아갔다. 이후 술을 먹자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을 하였고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배, 머리, 이마, 눈, 입술 부위를 무차별하게 찔렀다. 피해자가 과도를 붙잡은 덕분에 칼날부분이 부러졌으나 계속하여 칼 손잡이 부분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다. 피를 본 피의자가 중간에 범행을 멈추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다행이도 피해자는 중상은 면할수 있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범죄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정신병자 처리나, 층간소음 신고는 사실 현장에서 깊...



원문링크 : 살인미수 피의자를 체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