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HR에 미치는 영향


[플젝 HR]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HR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나는 몇 살이 되는 걸까? 한국에서는 흔히 K-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 되어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2살이 되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적에서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큼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는 의견과 동시에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어가는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나이 셈법이 크게 세 가지 존재합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일부 특정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 법적 나이를 규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만 나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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