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올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기존 발표 되었던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월세액 공제율 항목이 당초 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19로 감소한 소비 회복을 도모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체 소비 증가분 (공제대상) 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울) 10% (공제한도) 100만원 21년 도입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1년 연장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 별도 소득공제 신설 전체 소비증가분 1년 연장 시행 (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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