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 5월 25일 공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HR담당자분들께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개편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는데, 이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③ 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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