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플젝HR]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 5월 25일 공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HR담당자분들께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개편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는데, 이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③ 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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