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규약변경신고방법 및 규약신고서류


[플젝HR]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규약변경신고방법 및 규약신고서류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HR 담당자가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둔 디폴트옵션(사전운용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은 디폴트옵션과 규약 변경 신고 방법, 규약 신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운용제도) 정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DB형),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DC형),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형(IRP)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명칭 그대로 개별적으로 돈을 넣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디폴트옵션(사전운용제도)는 DC형과 IRP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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