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청약홈 통해 청약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청약홈 통해 청약

앞으로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5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은 당첨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로 수요가 몰리자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50실 이상일 경우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엔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적용됐고,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방법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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