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20억 넘는 고가 아파트 소유주 걱정하는 서울경제


상속받은 20억 넘는 고가 아파트 소유주 걱정하는 서울경제

정부가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닌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을 받거나 이사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됐더라도 정부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로 묶이는 탓이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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