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되는데 늦어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 해당됩니다. 향후 1순위 자격자중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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