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孟子集注) 양혜왕하(梁惠王下) 2-15]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떠나거나 죽거나)


[맹자집주(孟子集注) 양혜왕하(梁惠王下) 2-15]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떠나거나 죽거나)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등문공문왈 등소국야 갈력이사대국 즉부득면언 여지하즉가) 등문공이 물어 말하기를: 등나라는 작은 나라다. 힘을 다해서 큰 나라를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맹자대왈 석자태왕거빈 적인침지 사지이피폐 부득면언 사지이견마 부득면언 사지이주옥 부득면언)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태왕이 빈에 머물 때, 적인이 쳐들어 왔습니다. 가죽과 비단으로 그들을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었고; 개와 말로 그들을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었고; 옥구슬로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皮, 謂虎ㆍ豹ㆍ麋ㆍ鹿之皮也. 幣, 帛也. 피는, 호랑이와 표범, 사슴 가죽이다. 폐는, 비단이다.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 (내촉기기로이고지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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