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 유형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행위를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혼동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란 형법 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채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위계 등으로 신용을 훼손한 신용훼손죄 및 허위사실유포 및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등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 상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공연한 형태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실무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며 허위사실유포는 그 행위를 뜻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 등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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