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가 21년 5월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시작하여 지난달 1심 종국 결과가 원고승으로 결정 나서 최종 결정(피고들의 항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점유취득 시효 소송 결과가 났습니다. '종국 결과:원고승' (판결선고기일,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후, 소송구조, 소유권 확인 및 이전에 관한 소송) 이후, 다른 소송을 하나 제기하였는데, 두 번째 소송에서 보정 명령으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간단히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토지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말하며,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토지의 주소), 지목(토지의 용도), 면적(토지의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표제부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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