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시 보정명령 (토지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후 보정서 제출하기 feat. 소송 대상에 대한 소유권 입증 필요


토지인도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시 보정명령 (토지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후 보정서 제출하기 feat. 소송 대상에 대한 소유권 입증 필요

본 글은 토지인도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 관련 글로, 소장 제출시 누락된 소송 대상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진행과 관련 없는 분들은 아래 본문 요약 한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한 줄 요약) o 토지인도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만 날라와도 움찔하던 음매소가, 작년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소송구조 변호사님과 한 이후, 이번에는 직접 부당이익 반환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매소가 진행중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구체적으로 소송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과 궁극적으로 땅에 심어진 나무를 옮겨 심고 땅을 비워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민사소송 소장 전자소송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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