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액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지분변동액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8.14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8.15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8.17 문단 8.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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