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기준 적용범위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기준 적용범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기준 적용범위 6.2 이 장은 공통사항,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계약에도 적용한다. ⑴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⑵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제거 및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⑶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⑷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발행자의 경우에 한함) ⑸ 보험계약. 다만,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⑹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계약 ⑺ 대출약정 ⑻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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