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B42 문단 27에 따르면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B43 문단 27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지침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 가 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 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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