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매입자 선정과 동시에 매출처를 바로 선정하여 금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금도매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3%로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5.12.8부터 ’05.12.27까지 모든 거래가 발생 - 회사의 모든 거래는 특정 A거래처에 현금을 선급한 후 회사로 인도받은 뒤 바로 특정 B거래처에서 현금을 선수함과 동시에 금운송 전문업체를 통하여 금을 인도하고 있으며 거래 당일 회사는 금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통상 금도매업계의 돈당 마진은 약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일 금시세에 따라 마진폭은 달라질 수 있음 1. 회사의 금거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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