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법인] 취득중과세 and 중과제외 주택 (직접 작성·제출한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신고서 공유)


[다주택자, 법인] 취득중과세 and 중과제외 주택 (직접 작성·제출한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신고서 공유)

지난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 과세표준 and 세율 오늘은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제도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요. 그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c 취득세 중과세 1.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의2 1항 2조) 다주택자라하면 집을 다수(多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집을 1채만 더 구매하여 2주택가 되더라도 다주택자랍니다. annwallace, 출처 Unsplash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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