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매매가 정하기 / 부당 거래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매매가 정하기 / 부당 거래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혹은 필요에 의해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취득 관련) 아무래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매매가는 최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 제10조는 '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기준,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과세표준 특례,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는데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상취득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부당행위계산으로 매매가가 부정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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