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납부기간


[세금] 재산세 납부기간

열어보기 싫다 ㅠ_ㅠ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한가득 왔네요. 열어보기 싫어서 모아만 놨었는데 금액 확인하는 데만 한세월 걸릴 것만 같은 기분; 참고로,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위택스에서도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재산세 확인 및 납부 진행하셔도 된답니다. 이때,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기>지방세" 항목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대해서는 하기 포스팅 참고해 주셔요. 재산세 과세표준,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건물의 경우, 매년 7월 17일~7월 31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 주택의 경우는, 7월 9월 총 2번에 걸쳐 이중으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오늘이 재산세 납부 기간 마감일이라며 지난 주 문자도 한가득 왔더라고요. P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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