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유효한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유효한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연장할 마음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계약 만기 통지를 해야 한답니다.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만기일 땡!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무슨 소리? 묵시적 갱신된 거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기간"에 집주인에게 이사 나갈 것이라고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하기 포스팅 참조). 전세 만기 통보하기 (feat. 계약 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 재계약) 만기 전이라도 이사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전세 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시, 종종 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본다" (요건 제 계약서 일부인데, "만기 3개월 전까지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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