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갱신청구권, 분쟁조정)


보증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갱신청구권, 분쟁조정)

요즈음은 전세가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재작년의 경우는 전세가가 마구마구 치솟아서 집을 보겠다고 세입자 후보자(?)들이 줄을 서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우야든동 재작년,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데요.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계약갱신시 5% 인상 가능? 이때, 집주인이.. " 갱신청구권 쓰겠다고요? 그럼 보증금 5% 올릴께요, 기존 보증금 2억에서 5% 올린 2억 1천으로 할테니 1천만원 더 주세요~" 증감청구, 5프로 인상! (출처: 펭수 유튜브) 이랬을 때 임차인이 무조건, "눼... "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싫은데..?"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보증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임증감청구/ 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 합의 집주인은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임대료합의 #임대차분쟁 #차임증감청구소송

원문링크 : 보증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갱신청구권,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