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복도 앞에 쓰레기, 적치물 두는 이웃집 대처방법 (feat 소방법 위반, 안전신문고 이용하기)


[세입자] 복도 앞에 쓰레기, 적치물 두는 이웃집 대처방법 (feat 소방법 위반, 안전신문고 이용하기)

며칠 전, 새벽 4시 반에 세입자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옆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복도에 내놓는다, 옆집에서 이사 박스를 우리 집 창문 아래에 쌓아둔다...' 옆집 사람이 이런 몰지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것까지 해결해 줘야 하는 건가; 새벽 4시 반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마나 성질이나고 답답하면 이 시간에 연락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연락하여 치우라고 말해주거나, 안내문을 부착하여 치우라고 조치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빌라 같은 경우 관리실이 따로 없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와 복도 앞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이웃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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