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인감증명법 개정안)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인감증명법 개정안)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주민센터, 구청 등의 관공서)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 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요. 계약서나 법적 문서에 날인된 도장(인감)이 나의 도장(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고팔아본 분들도 발급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용도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현재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 빠르면 2024년 8월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온라인발급) 가능? (개정안) 인감증명법 개정안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40일간(2023년 1월 24일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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