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전전 직장까지 합쳐서 180일이면 된다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전전 직장까지 합쳐서 180일이면 된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경기는 항상 안 좋은것 같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인데 보통 실업급여로 알고 있으니 실업급여라는 단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총 정리를 해볼까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특수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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