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피부양자 신청하기(자취, 독립 미혼)


[퇴사자] 피부양자 신청하기(자취, 독립 미혼)

퇴사를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네이버 문서가 왔다. 요즘은 우편보다 먼저 네이버 문서로 보내주나 보다. 확인을 안 하면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길래 확인을 했다. 보통 20대 초반이면서 부모님이 직장인인 경우, 퇴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가 된다.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거나 자취하는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보다는 배우자가 우선 순위라서 배우자가 직장인이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야하기 때문. 나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20대의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훌쩍) 따로 신고를 해줘야한다. 개념 알아보기 1.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대부분 가족)에 편입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쉽게 말해 소득이 없는 자녀 등이 부모의 피부양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2. 직장가입자란? 직장가입자는 직장인이면서 소득(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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