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계도기간에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계도기간에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국토부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개포동에서 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중개킴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계도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 국토부에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을 통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국토부에서 배포한 자료는 본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Episode.1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임대차 신고제란 지난 2021년 6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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